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승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합리적 대안’ 마련하겠다”
김승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합리적 대안’ 마련하겠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0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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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김승욱 예비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관리제도를 산업별·규모별로 특성에 맞게 다른 규정을 적용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도내 적용 사업장이 기존 500여 곳에서 1만여 곳 가까이 폭증하게 됐다.

김승욱 예비후보는 “지난 1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의 절충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거절되며 법안 상정에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들은 국내 근로자들보다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체로 전문 교육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수칙에도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위험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커 농가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사장 개인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이 민생경제와 고용시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고용을 회피할 것”이라며 “사업주의 형사처벌로 인한 사업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따른 비용 및 노력의 증가 등 경영 위축으로 이어져 민생을 죄는 역효과가 발생된다”라며 “제주도 내 전체 산업종사자의 약 37%인 12만 도민의 민생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없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도교교통법이 도로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무가 명확하고 규정이 다르듯이 안전관리제도도 산업별, 규모별로 특성에 맞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중앙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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