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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바른 현수막 게시, 공감받는 집회의 시작
기고 올바른 현수막 게시, 공감받는 집회의 시작
  • 미디어제주
  • 승인 2024.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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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보석 제주서부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
강보석 제주서부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 경사
강보석 제주서부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 경사

집회의 자유는 현대국가에서 국민들의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 중 하나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잘못된 집회·시위방식은 공권력을 짓밟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길을 지나다 보면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현수막 전용 게시대 외의 장소에 걸린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철거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집회신고 시 현수막을 집회에 필요한 준비물로 신고하여 집회기간 중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신고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단속배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회현장에 주최측이 없음에도 오로지 현수막 게시만을 위해 집회신고를 하는 등 법률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최장 30일 간격으로 집회신고를 연장해가며 연중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부 현수막의 경우 도를 넘는 비난과 원색적인 표현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통행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주최측에서는 현수막 게시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민주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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