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4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4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2명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선물 포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12kg으로 시가 약 400억 원 상당으로 40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수량이다.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 동시투약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과 협력해 필로폰 밀수범의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며 확산을 차단시켰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5년 구형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동선보고와 연락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정황으로 봤을 때 마약인 것을 알고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이 몰래 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됐으며 유통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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