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검찰, 유연수 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만취운전자 ‘항소’
검찰, 유연수 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만취운전자 ‘항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3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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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음주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기퍼 유연수 선수 등 5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유연수 선수 등 5명이 타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 선수와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차량에 타 있던 5명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그 중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와 신경 및 근육기능 장애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유 선수는 지난 11월 선수 생활 은퇴를 결심했다.

지난 25일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 측은 항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해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점과 사고로 인해 전도유망한 축구선수가 하반신마비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고 선수생활을 은퇴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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