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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석 채취해 판매한 60대, 제주특별법 위반 ‘검거’
화산석 채취해 판매한 60대, 제주특별법 위반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3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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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와 용암구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와 용암구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와 용암구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60대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철거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 및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A씨는 1포대당 20kg씩 1만 5000원의 가격을 받고 총 20포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는 약 700kg의 화산송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산송이를 빠른 시일 내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cm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원에서 2만 6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형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라며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와 용암구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와 용암구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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