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차귀도 해역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나포
차귀도 해역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나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2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귀도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게 나포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차귀도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게 나포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차귀도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게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3km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불법조업 의심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은 확인차 현장 이동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14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의심 중국어선을 발견했다.

해경은 곧바로 고속단정을 이용해 해상 특수기동대의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A호는 한계선 내측 해상에서 어획물 약 200kg을 불법 조업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됐으며 지난 27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총 4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라며 “계속되는 불법조업에 검문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