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해경, 설 명절 맞아 원산지 둔갑 등 특별점검
제주해경, 설 명절 맞아 원산지 둔갑 등 특별점검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2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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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이해 제주해경이 원산지 둔갑 등 민생침해 범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주해양경찰청
설 명절을 맞이해 제주해경이 원산지 둔갑 등 민생침해 범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주해양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다가올 설 명절로 농·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해경이 원산지 둔갑 등 민생침해 범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16일까지 24일간 원산지 둔갑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제주해경청 외사경찰관 14명이 투입된다. 농·수·축산물의 밀수, 불법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사재기, 매점매석 등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 판매 등 먹거리 안전위해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제주해경청 특별점검반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제주해경청 외사계장은 “설 명절 전·후에 걸쳐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중요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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