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 예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일하는 부모들에게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제주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한도로 계산할 경우 첫 1개월차에 200만원, 2개월차에 250만원, 3개월차에 300만원, 4개월차에 350만원, 5개월차에 400만원,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한다고 할 때 최대 각각 1950만원씩 모두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