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서 일하는 부모,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 급여 받는다
제주서 일하는 부모,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 급여 받는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24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부모 맞돌봄문화 확산 위해 지원금액 확대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급 예정
제주도청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청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일하는 부모들에게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제주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한도로 계산할 경우 첫 1개월차에 200만원, 2개월차에 250만원, 3개월차에 300만원, 4개월차에 350만원, 5개월차에 400만원,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부모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한다고 할 때 최대 각각 1950만원씩 모두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710-4460~1)하면 된다.

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