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영훈, 공직선거법 위반 90만원 선고 ... 당선 무효 면해
오영훈, 공직선거법 위반 90만원 선고 ... 당선 무효 면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2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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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부 혐의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인정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받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당선무효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오 지사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됐다.

오 지사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오영훈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협약식에는 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자도 동원됐다. 이에 오 지사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또 당시에는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도 운영됐다. 관리팀은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검찰은 “이같은 선거캠프의 활동은 법률에 정해진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것이다”라며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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