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8차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일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8차 직원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었다.
수행단은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이관받은 바 있다.
업무를 이관받은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5월과 6월, 8월, 11월, 12월 일반재판 수형인 총 60명에 대해 2~7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9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22년 2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현재까지 47차에 걸쳐 총 1360명을 청구했고 그중 45차로 청구한 수형인을 포함해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