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몰래 반려하고 결재처리··· 제주 경찰 적발 ‘또?’
몰래 반려하고 결재처리··· 제주 경찰 적발 ‘또?’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8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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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사건을 몰래 반려하고 결재처리까지 한 제주 경찰관이 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민원인에게 반려 동의를 얻은 것처럼 조작해 사건을 반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몰래 사건을 반려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래 사건을 반려한 당시에는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기 전이었다.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처리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지금은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됐다.

제주 경찰의 사건 조작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밝혀진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 소속 B씨도 지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건 10여 건을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팀장의 ID를 몰래 사용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의 범행은 결국 제주경찰청에 적발됐으며 지난 2022년 7월 직위가 1계급 강등됐다.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7월 B씨를 기소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C씨도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발생했던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물적 피해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작했다.

이에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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