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올해만 5척 나포··· 제주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 마련
올해만 5척 나포··· 제주해경,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 마련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회의가 진행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회의가 진행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최근 제주 허가수역 내 범장망 등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해만 제주해경청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은 5척이다. 무허가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3척으로 제주해역에서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이날 오전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비함정 함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참석했으며 무허가 중국어선의 허가수역 진입 시도 사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의 해·공 연계 감시를 강화한다. 경비함정 증가 배치를 통해 범장망 등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향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항공 순찰을 통해 확인된 무허가 조업어선 정보를 경비함정에 전달하고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경비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 중 대표적인 범장망 어선은 기상 악화를 틈타 허가수역 내측에 어구를 투망하고 외측으로 빠졌다가 양망 시 재진입을 한다. 양망시간이 30분으로 비교적 짧아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제주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간 합동작전을 펼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국 휴어기가 시작되는 5월까지 합동단속 등을 강화하겠다”라며 “필요시 기동단대 운영·남해어업관리단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회의가 진행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회의가 진행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