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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아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해야”
강순아 “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해야”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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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순아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정의당
정의당 강순아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정의당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예 연장이 국회에 요구됐다. 이에 정의당 강순아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정의당의 제21대 국회 핵심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다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을 3년 유예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 중 74.4%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산재사망자 중 80.8%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법 제정 당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된 상태로 제정됐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3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었던 가운데 또 시행 유예 연장이 국회에 요구된 것이다.

이에 정의당 강순아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간 유예했었다”라며 “이처럼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를 언급한 것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라며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검토 등 대책은 중재법을 시행한 후에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 적용 시기가 되자 이제 와 기업을 핑계로 늦춰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고 피력했다.

또 “아직도 23년 3분기 기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59명인데 이 중 58%(2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매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라며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산업현장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 유예가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용균이 목숨을 잃었고 앞서 2017년 제주의 현장실습하던 고등학생 이민호군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며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셈인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후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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