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5건 … 사전예고‧청문, 의견 제출내용 검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넘게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미착공 건축허가 26건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지난 3일자로 직권취소된 대상은 26건(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5건)에 달한다.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지난해 상반기 유예 대상 13건, 그리고 2021년 8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 미착공된 하반기 직권취소 대상 13건이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취소 사전예고와 청문 절차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의견제출 내용 검토와 함께 건축 관계자에게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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