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 34만 원"··· 중고거래 논란 '또?'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 34만 원"··· 중고거래 논란 '또?'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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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사무소, 진정서 제출
“형사처벌 가능한지 검토 부탁한다”
지난해 12월 국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라산 야간산행 예약권 중고거래글. /사진=인터넷사이트 갈무리.
지난해 12월 국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라산 야간산행 예약권 중고거래글. /사진=인터넷사이트 갈무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을 높은 가격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한라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라산 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을 34만 9천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바란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한편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의 중고거래 논란은 지난해 12월에도 불거졌었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한라산 야간산행 예약을 하기 위해 1만 5000명 이상의 상당한 인파가 몰렸다. 이에 한때는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예약에 성공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에 한라산 야간산행 입장권의 중고거래가 성행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예약 QR코드 거래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예약인원을 10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탐방횟수도 주 1회로 제한했다. 또 탐방루 입구에서 예약을 한 이가 실제 탐방에 나서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신분증 검사도 병행했다.

따라서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이들은 입장권의 사전예약 이후 개인정보 입력까지의 3일의 유예기간 동안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한라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입력 유예기간을 1일로 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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