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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는 살인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는 살인이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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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된 지 3년이 지났다. 건설업의 경우 지금까지 50억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중이었다. 하지만 공포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부터는 50억 미만의 공사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50억(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법안이 1월 중 처리된다고 한다.

본래는 법 공포 3년이 지난 시점인 오는 27일부터 50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이 시행되면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적용유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며 법 개악의 문을 열어놨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 중 74.4%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 산재사망자 중 80.8%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1월 9일 발생했던 한화건설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해 11월 9일 발생했던 한화건설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에서도 지난해 11월 한화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추락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방호망 등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500세대가 넘는 규모로 공사 금액은 50억 원을 훌쩍 넘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었다.

이에 공사 현장소장 2명이 입건돼 현재 피의자 진술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절대다수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용유예를 입에 올리는 것을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로 보인다”라며 “고용주가 노동자를 죽여도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노동자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는 살인이다”라며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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