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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4.668㎘’··· 해경, 지도점검
2023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4.668㎘’··· 해경, 지도점검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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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에 나선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해경이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에 나선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2023년 한해 해양오염사고는 14건이 발생했으며 오염물질은 4.668㎘가 유출됐다. 이에 해경이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2023년 한해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2023년 해양오염사고는 총 14건이 발생했다. 기름 등 오염물질은 4.668㎘가 유출됐다. 지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사고 건수는 5건으로 증가했지만 유출량은 38.321㎘ 감소했다.

해양오염 유출량은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제주 해역 특성상 매년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선박 노후화와 선박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선 해난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해난에 의한 오염사고가 6건으로 4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주의는 4건으로 28.5%, 파손은 3건 21.4%, 기타 1건으로 7.3% 순이었다. 오염원인으로는 오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7건으로 50%에 달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소량이 유출돼도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름, 유성 혼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은 청정한 제주 바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선박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양사고 발생 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 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유출된 오염물질을 신속하게 방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성, 기름 공·수급 작업 시 이송호스 등 관리상태, 불법소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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