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업무 힘들어··· 절차 무시하고 형사 사건 반려한 경찰관 ‘재판행’
업무 힘들어··· 절차 무시하고 형사 사건 반려한 경찰관 ‘재판행’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0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팀장 아이디 몰래 사용해 셀프 결재도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업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을 반려하고 몰래 결재처리까지 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제주청 소속 A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건 10여 건을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기 전이었다.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처리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지금은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팀장의 ID도 몰래 사용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의 범행은 결국 제주경찰청에 적발됐으며 지난 2022년 7월 직위가 1계급 강등됐다.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주경찰의 사건 기록 조작 사례는 최근까지도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했던 전 경찰관 B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발생했던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물적 피해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작했다.

이에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