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무허가 중국어선의 연이은 불법조업··· 3일 만에 4척 나포
무허가 중국어선의 연이은 불법조업··· 3일 만에 4척 나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0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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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무허가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게 나포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차귀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무허가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게 나포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차귀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무허가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게 나포됐다. 최근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만에 4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후 2시 22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는 유망조업이 금지됐다. 하지만 A호는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꼐 차귀도 남서쪽 약 113km 해상에서 경비함정을 통해 해상경비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A호를 발견했으며 곧바로 고속단정을 이용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A호는 이날 해상 특수기동대 등선 시 까지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915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계선 내측 약 12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해경은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로 A호를 나포했으며 자세한 조사를 위해 9일 새벽 12시 17분께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한지 이틀 만에 또 다시 나포가 됐다”라며 “앞으로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 강화를 통해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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