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 중이었으며 A씨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항공기는 약 1시간 넘게 운항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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