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고 공판 22일로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고 공판 22일로 연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0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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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록 검토 시간 더 필요해 연기한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법이 갑작스럽게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도지사의 선고 공판을 22일로 연기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외협력특별보좌관 A씨, 중앙협력본부장 B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컨설팅업체 대표 D씨 등 5명의 선고도 함께 연기됐다.

재판부의 입장은 ‘기록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심공판 이후 변호인 측은 변론요지서를, 검찰 측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신중한 검토로 시간이 걸리며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C씨에게는 징역 1년, D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548만 2456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오영훈 도지사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지선언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주도·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협약식 당일은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으며 오 후보는 협약식을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었다”라며 “당시 지지율을 고려해보면 사전선거운동을 할 이유조차도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오영훈 도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 벌금형만 받게 되더라도 도지사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에 처하게 된다.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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