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입학‧취업 제한에 용공분자, 간첩으로 몰리기까지
입학‧취업 제한에 용공분자, 간첩으로 몰리기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1.08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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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 접수 … 다음달 29일까지
4.3평화재단이 자리잡고 있는 4.3평화기념관 전경.
4.3평화재단이 자리잡고 있는 4.3평화기념관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희생자 및 유족들의 ‘연좌제’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 취업, 승진이 배제되거나 여행 제한, 보안 감찰 및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례를 찾기 위해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4.3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이후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 뿐만 아니라 70년 가까이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며 살아온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연좌제 때문에 많은 제주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접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고, 때로는 ‘용공분자’나 ‘간첩’으로 몰려 고통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제보 접수는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4.3과 관련해 국・공기업이나 군・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입학시험 및 승진시 불이익을 당한 사례, 보안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간첩 피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제한,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 외에도 연좌제와 관련된 피해를 경험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피해사례 제보는 다음달 29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064-723-4335)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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