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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주말 사이 3척 나포
끊이지 않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주말 사이 3척 나포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0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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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사례
마라도 해상에서 위반행위를 한 중국어선들이 해경에게 나포됐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마라도 해상에서 위반행위를 한 중국어선들이 해경에게 나포됐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어획물을 포획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중국어선들이 해경에게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께 마라도 남동쪽 약 78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올해 첫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사례다.

A호는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kg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B호는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허가어선의 경우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서 정하는 어업 허가 등의 제한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 7일 A호 8천만원, B호 2천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해 현지해서 석방됐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2023년 무허가 중국어선 1척과 제한조건 위반 어선 5척을 나포했었다.

같은 날 차귀도 해상에서도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같은 날 차귀도 해상에서도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같은 날 오후 1시 4분께 제주시 차귀도 해상에서도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발견돼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차귀도 남서쪽 약 125k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국어선 C호가 나포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차귀도 해상을 확인하던 경비함정은 C호를 발견해 곧바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C호는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360kg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계선 내측 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C호는 허가수역 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 후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에는 위성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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