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서 청년 근로자 고용? 최대 70만원 지원 받아가세요
제주서 청년 근로자 고용? 최대 70만원 지원 받아가세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0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 받아
청년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 대상 ... 매달 인건비 지원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1인당 월 50만에서 7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에는 특히 지역 내 청년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청년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채용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혜택 기회를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분기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3793)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309개 기업체에서 365명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며, 총 28억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지역 일자리 취업을 꾸준히 돕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