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에서도 꾸준한 전세사기 ... 피해자 51명에 금액만 48억
제주에서도 꾸준한 전세사기 ... 피해자 51명에 금액만 48억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1.0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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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일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 1만944건 최종 인정돼
제주 51명 피해자로 결정 ... 지난해 9월 기준 6명에서 늘어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51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5일 국토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결과, 지금까지 제주에서 모두 51건에 51명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2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중 51건에 51명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금액은 48억1000만원 수준이다. 

제주의 피해규모는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1월4일까지의 피해규모는 전국적으로 모두 1만944건이다. 

대부분의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이 2755건, 경기도 2338건, 인천 2014건 등이다. 수도권의 피해규모만 전국 전체 피해규모의 65% 수준이다. 

제주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 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적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제주에서의 피해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31일까지의 제주 피해규모는 6명이었다. 

주로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였다. 

하지만 이 이후 피해신청이 이어지고, 아울러 피해사실 조사가 마무리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가 늘어났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될 경우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임대차 반환 소송 등 법정 다툼에 들어가게 될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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