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행정절차 무시하고 ‘공사 중지’ 통보한 제주시···법원 “위법이다”
행정절차 무시하고 ‘공사 중지’ 통보한 제주시···법원 “위법이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0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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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시가 폐기물처리사업자에게 충분한 안내 등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해 걸린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폐기물 처리 사업체 A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은 행정 정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한 제주시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 취소 처분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업체는 지난 2021년 제주시 내 자원순환 시설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A 업체는 추가 토지를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취하원도 제출했다.

제주시는 지난 2022년 1월 6일 A 업체에게 조건부 적합 통보를 내렸다.

이에 A 업체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6월 A 업체에게 돌연 부적합을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A 업체는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시는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중지 명령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라며 “당시 A 업체는 사건처분 당시 어떤 근거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A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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