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차를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닌 10대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결국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심야 시간대 제주시내 일원을 배회하며 오토바이 및 차량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녔다.
이들은 가출청소년으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절취했다.
특히 A군은 지난 9일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던 중 경찰에게 검거되는 과정에서 운전 중인 차량을 후진해 하차를 요구하던 경찰관 2명에게 상해도 입혔다.
다친 경찰관들은 손과 발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A군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군에게 지난해 11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연이어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며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속된 절도행각을 벌였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차량 절취 후 도주하던 중 경찰에게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A군 등 2명의 재범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의 20건의 범죄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해 소년범의 교화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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