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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인터넷 사기단 가입해 가담··· ‘징역 5년’
제주서 인터넷 사기단 가입해 가담··· ‘징역 5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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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중국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단에 가담한 피고인이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빔 프로젝트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대금 70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지난 2023년 1월까지 이어졌다. 총 1033차례에 걸쳐 9억 2000만원의 돈을 챙겼다.

A씨가 속해 있는 사기단은 텔레그램에서 ‘너구리’라는 채팅방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는 대포통장까지 이용됐다.

구성도 체계적이었다. 채팅방을 관리하며 사기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오다집’ 역할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허위 판매 물품 사진을 편집하는 ‘위조책’,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자금세탁책’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9억원을 넘는다”라며 “다수의 ᅟᅵᇁ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위 가담자로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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