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단사용 관련 갈등 ‘종지부’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무단사용 관련 갈등 ‘종지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1.0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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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지방항공청, 지난 12월 29일 국유재산 관리협약 체결
시설물‧주차장 지역은 사용허가, 녹지‧통행로는 제주시가 위탁관리

강병삼 시장 “국가기관-지자체간 국유지 활용 상생모델 선례 되길”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전경.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용담레포츠공원 무단 사용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제주시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지방항공청과 용담레포츠공원 무상 사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 결과 국유재산 관리협약이 체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연간 1억 원 상당의 유상사용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담레포츠공원을 무단 점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서 비롯됐다.

제주시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 7억9700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됐고, 이에 제주시는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무상귀속 등 방법을 협의하던 중 지난해 7월 제주지방항공청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법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무상사용 방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안을 도출하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적용하게 된 협약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지방항공청 소유 국유지 8필지(2만1794㎡)를 2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8937㎡)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상사용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운영하게 된다. 또 공원 내 잔여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지역(1만2857㎡)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해 관리위탁을 맡기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갱신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별도의 수익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의 연간운영비용 2억 원 중 사용료로 지출되는 1억 원의 지출 부담이 경감돼 용담레포츠공원 운영‧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 “1991년부터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활동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용담레포츠공원을 지속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22년 12월 5년치 변상금 7억9700만 원을 납부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1년치 사용료 9894만 원을 제주지방항공청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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