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선처받았음에도 또 범행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하루 10통의 전화를 5개월간 걸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제주지역 전 공무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제주지법은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5개월간 총 1363회 전화를 피해 남성 B씨에게 걸었다. 또 지난해 7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내 메신저에는 ‘채용 시험이 있어 당분간 신고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며 ‘채용확정까지는 두달 정도 걸린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연락 외에도 지난해 7월 19일 B씨에 거주지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후로도 지난해 10월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B씨를 기다리는 스토킹을 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를 저질렀으나 B씨에게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를 만나고 호감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연인 관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원하나 스토킹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참고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