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연산호 훼손 논란 서귀포 관광잠수함, 결국 운항 불허 결정
연산호 훼손 논란 서귀포 관광잠수함, 결국 운항 불허 결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2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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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3일 문섬 일대 잠수함 운항 불허 결정해
"잠수함으로 인한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 훼손 우려"
업체 반발 "운항 불허, 너무 가혹하다" 행정소송 예고
녹색연합이 "서귀포 관광잠수함으로 인해 연산호 군락지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공개한 사진. /사진=녹색연합.
녹색연합이 "서귀포 관광잠수함으로 인해 연산호 군락지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공개한 사진. /사진=녹색연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서귀포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 훼손 논란이 이어졌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한 운항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올해로 운항허가 기간이 만료된 대국해저관광(주)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한 운항 재허가 여부와 관련해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가진 결과, 운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에 따라 지난 1988년부터 35년 동안 서귀포 문섬 일대 해역에서 운항해 온 서귀포 관광잠수함은 조만간 운항을 멈출 수 밖에 없게 됐다. 

문화재청이 이번 운항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지 훼손 문제 때문이다.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운항으로 인해 문섬 일대 연산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당시 "잠수함 운항 구역에서 잠수함 운항에 따른 암반 훼손을 폭넓게 확인했다"며 “잠수함의 충돌로 수중 암반이 무너진 현장도 있었고 수중 직벽의 튀어나온 부분은 잠수함에 긁혀 훼손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보호생물 연산호인 긴가지 해송과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인근으로 바위가 훼손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잠수함 운항에 따른 연산호 훼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녹색연합은 특히 “수심 10m 이내 구간은 잠수함 충돌로 감태 등 대형 갈조류와 분홍바다맨드라미 등 연산호류가 훼손된 상태였다”며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각각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잠수함 운항을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잠수함 운항이 이뤄졌다는 '불법 운항' 의혹도 제기됐다. 

녹색연합이 "서귀포 관광잠수함으로 인해 연산호 군락지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공개한 사진. /사진=녹색연합.
녹색연합이 "서귀포 관광잠수함으로 인해 연산호 군락지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공개한 사진. /사진=녹색연합.

녹색연합이 이처럼 의혹을 제기하자 제주도와 문화재청 등에서 이후 정밀 조사를 나섰고, 잠수함의 불법 운항과 문섬 일대 연산호 군락 훼손 등을 확인했다. 

이처럼 잠수함의 불법운항과 연산호 군락 훼손 등이 확인된 가운데, 문화재청에서는 이번에 결국 운항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됐다. 불허 사유는 "잠수함의 운항으로 인해 연산호 군락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잠수함 운항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업체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국해저관광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먼저 "문섬 일대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훼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섬 앞바다에서 1988년부터 35년 동안 잠수함 운항을 해왔으며, 2000년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2001년부터 22년 동안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운항을 해왔다. 그런데 운항기간 연장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갑자기 운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국해저관광은 그러면서 "2001년 이후 일정 주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새로운 관람코스를 개발하는 등 연산호 보전에 노력해왔다. 또 문화재청의 각종 요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응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지시나 재심의 절차 등도 없이 전면적인 운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불허 통보로 50여명 임직원과 가족들, 관련 업체 역시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운항 불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섬 일원에서 마찰 등으로 인한 더 이상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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