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의 옛 제주경찰청 건물 확보 방안, 방향 달라지나?
제주도의 옛 제주경찰청 건물 확보 방안, 방향 달라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2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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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옛 제주경찰청 건물 확보 위해 3자 협의 진행
변수 등장 ... 건물 소유권, 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로
기재부, 토지교환 통한 경찰청 건물 넘기는 것에 부정적
1980년 당시 개청한 제주경찰청 건물. /사진=제주경찰청.
1980년 당시 개청한 제주경찰청 건물. /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청 옆에 자리잡은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가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당초 경찰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3자 협의를 통해 토지교환 방식으로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확보할 방침이었지만, 토지교환이 아닌 매매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도 및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찰청에 옛 제주경찰청 건물 및 부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은 앞서 지난 8월 '제주도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채결한 바 있다. 

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JDC가 비축토지를 경찰청의 제주시 연동의 옛 제주경찰청 건물과 맞교환 하고, 그 이후 JDC가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제주도에 넘기면서 이에 맞먹는 토지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도청 옆에 있는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확보해 활용하고, 경찰청은 제주도내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토지를 확보한다. JDC 역시 새로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JDC와 경찰청의 협의가 시작됐다. JDC는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받는데신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JDC 소유 31만829㎡ 면적의 토지를 경찰청에 넘기는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이 두 부동산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해, 이를 두고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JDC와 경찰청의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 JDC와 제주도의 토지교환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경찰청 소유로 알고 있었던 옛 제주경찰청 건물이 경찰청 소유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간 것이다. 

경찰청 측에서 제주신청사 건립 이후 옛 제주경찰청의 소유권을 기획재정부로 넘겼어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제주경찰청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잊고 있다 최근 부랴부랴 소유권을 가져왔다. 

사실상 경찰청 측에선 JDC와의 협의 과정에서 꺼낼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다.

경찰청은 다만 3자 협의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제주도내에 경찰교육기관 토지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이용한 토지교환 방식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다만 토지교환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매매의 방식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교환 대신 기획재정부가 경찰청의 교육기관 구축을 위한 토지를 제주도 등에게서 구입을 하면, 경찰청은 이 토지에 교육기관 등을 만들고, 제주도는 토지 매매 비용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다시 옛 경찰청 건물을 사오는 방안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당초 3자 협의에 들어갔었던 JDC는 완전히 배제되게 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이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들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경찰청이 제주도내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제주도가 옛 제주경찰청 건물을 확보하는 취지의 협의는 지속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쯤에는 보다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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