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숙 가축분뇨 무단 살포 업체 신고자 130만 원 최고액 포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 한 해 제주시로 접수된 환경오염행위 의심 신고 가운데 위반 사실이 확인된 16건에 대해 2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2건의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신고 중 미부숙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살포했가다 고발 조치된 관련 업체 대표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신고자에게 13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이다.
포상급 지급 내역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가 9건(1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2건(10만 원), 폐수 무단 방류 1건(20만 원), 가축분뇨 무당 배출 2건(180만 원),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2건(22만 원)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징역‧벌금형 등에 따라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게 된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36건(72만 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건(80만 원), 가축분뇨 무단배출 1건(50만 원) 등 모두 41건에 20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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