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 지방규제 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 특별교부세 2억원 받아
제주도, 지방규제 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 특별교부세 2억원 받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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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행안부-지자체 협업 노력도, 지방규제 개선실적 등의 추진 노력과 실적을 평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중앙 및 지방규제 건의·개선에 노력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제주형 AIS 전자해양부이로 어업인들의 조업규제를 해소해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제한 개선 등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제주형 기업유치 정책을 통해 투자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한 부분 역시 주목을 받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협력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및 과수‧원예시설 액비 살포 시 로터리 작업 제외 등을 추진해 규제 해소 기반도 마련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내년에도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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