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40만명 동시투약 가능' 필로폰 밀수··· 검찰, 징역 15년 구형
'40만명 동시투약 가능' 필로폰 밀수··· 검찰, 징역 15년 구형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2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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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마약인 줄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40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4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을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선물 포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12kg으로 시가 약 400억 원 상당으로 40만 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수량이다.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 동시투약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은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제주지검은 제주세관과 협력해 필로폰 밀수범의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며 확산을 차단시켰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마약인 줄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동선보고와 연락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정황으로 봤을 때 마약인 것을 알고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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