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종합] 제주, 대설·강풍·풍랑 특보 발효··· 관련 피해 신고 ‘13건’
[종합] 제주, 대설·강풍·풍랑 특보 발효··· 관련 피해 신고 ‘13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21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보행자 사고 속출
시간당 1~3cm 눈···오는 23일까지 예상
강풍특보로 제주 오가는 항공편도 ‘차질’
제주지역에 내려진 기상특보로 인해 관련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눈 자료사진/사진=독자제공
제주지역에 내려진 기상특보로 인해 관련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에 대설·강풍·풍랑 특보가 내려졌다. 갑작스러운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등의 피해가 속출 중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총 13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48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는 간판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날 오후 2시께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나무도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은 안전조치를 취했다.

21일에는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얼어붙은 길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새벽 3시 18분께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보행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보행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5시 37분께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도랑으로 빠졌다. 출동한 소방은 운전자 구조에 나섰다.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는 시설물 관련 신고가 3건 접수됐다. 제주시 외도일동에서는 어닝이 날렸고 조천읍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 구좌읍 김녕리에는 신호등이 흔들려 소방이 모두 안전조치했다.

오전 8시 46분께는 한림읍 금악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차와 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시 봉개동에서도 눈길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5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9시 54분께는 노형동에서 간판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눈길 낙상 사고는 삼도이동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도 또 접수됐다. 사고로 인해 5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전 11시 59분께는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차와 보행자가 부딪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

21일 제주지역 강수량 지도/자료=기상청
21일 제주지역 강수량 지도/자료=기상청

제주지역에 기상특보가 동시에 다수 발효된 가운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며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설특보로 인해 제주지역은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쌓이고 있다. 눈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점 적설 현황으로는 산지 지역 삼각봉 51.6cm, 사제비 50.7cm, 한라산남벽 46.6cm, 어리목 44.7cm다. 중산간 지역으로는 한남 13cm, 제주가시리 10.5cm, 새별오름 10cm, 유수암 8.8cm가 쌓였다.

강풍특보로 인해 제주지역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고 있다. 강풍은 오는 22일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도전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됐다. 바람은 순간풍속 초속 16m까지 불겠으며 물결은 3~5m로 높게 일겠다.

항공기 결항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1월 24일 폭설과 강풍의 영향으로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제주공항에 나와 대기를 하고 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21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강풍특보로 인해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결항 및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도착 5편과 출발 4편이 결항했다. 또 국내선 도착 27편과 출발 17편, 국제선 도착 3편과 출발 2편 등 총 49편이 지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