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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검토 중문 '부영호텔', 고도제한에 층수 대폭 줄어드나?
재추진 검토 중문 '부영호텔', 고도제한에 층수 대폭 줄어드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2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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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 재추진 의사 ... 사업기간 연장도 20일 확정돼
사업부지 고도재한, 2021년 강화돼 ... 4층도 힘들 수 있어
부영주택이 1996년부터 제주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추진 중인 '부영호텔'의 조감도.
부영주택이 1996년부터 제주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추진 중인 '부영호텔'의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천연기념물이자 뛰어난 자연경관 중 하나인 주상절리대에 대한 경관사유화 논란 등을 빚었던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이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추진이 준비 중이다. 

사업자 측에서 현재 개발사업 변경을 검토 중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주도에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 측에서 한 차례 좌초됐던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앞 '부영호텔'의 재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부영호텔'은 지금까지 도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이다. 

해당 사업부지가 처음 개발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6년8월12일이었다. 중문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사업승인을 받을 때 해당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높이는 최대 20m, 5층 높이였다. 

하지만 2001년 호텔 고도가 완화됐다.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2001년 3월12일 제주도에 호텔 높이를 기존 5층에서 9층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했고, 제주도도 같은 해 5월4일 개발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 측과 제주도는 관련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호텔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제주 역시 관련 절차 누락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이 내용은 2016년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됐다.

부영주택 측이 여기에 투자자로 들어온 것은 건축고도 제한이 9층으로 완화된 이후인 2006년이다. 부영주택 측에서 이 일대에 호텔을 만들기 위해 투자자로 들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6년 12월 부영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2001년 위법하게 진행된 고도완화가 감사위에서 지적받은 것이 걸림돌이었다. 부영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까지 걸었지만 제주도가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며 마무리됐다. 

부영호텔은 이외에도 천연기념물인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대에 대한 경관사유화 논란도 있었다. 

중문 주상절리대.
중문 주상절리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2020년 11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제4호를 통해 “천연기념물인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 주상절리대 일대에 호텔이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부영호텔은 좌초되는 듯 했다. 

하지만 사업자인 부영주택 측에서 최근 제주도에 사업의 지속 추진에 대한 강한 의사를 보였다. 

최근 중문관광단지 내에서의 개발사업기간 연장을 두고 열린 '2023년 제3차 개발사업심의'에서 부영주택 측은 부영호텔의 사업추진에 강한 의사를 보였고, 이와 같은 점이 반영돼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간의 연장이 확정됐다. 

부영호텔은 중문관광단지 내에서도 동부2지구에 포함돼 있는 곳이다. 제주도가 20일 공개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의 사업기간은 중부지구과 동부1지구의 경우 각각 3년6개월이 연장됐고, 부영호텔의 사업부지가 있는 동부2지구는 5년이 연장됐다. 

다만, 동부2지구에서 다시 부영호텔이 추진되더라도 제주도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고도를 완화시켜준 9층이나, 처음 개발사업승인을 받았던 5층 규모보다는 더욱 낮은 수준의 호텔 건물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에서 2021년 9월 부영호텔의 부지가 포함된 주상절리대 일대에서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2021년9월30일 고시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르면 주상절리대 일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구역은 모두 1구역에서 4구역까지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는 2구역과 3구역에 걸쳐 있다. 

주상절리대 인근에서 2구역의 고도제한은 평지부 11m, 경사지붕 15m다. 3구역은 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다. 부영호텔 건축물은 이 중 3구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호텔이 최초로 개발사업승인을 받았던 20m 고도제한보다도 더욱 낮은 수준의 건축물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호텔의 층별 층고를 고려했을 때 가장 처음 계획했던 5층 규모의 호텔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더군다나 대체적으로 호텔의 옥상 등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호텔의 지붕도 평지붕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고도제한이 14m다. 4층 건물도 겨우 만들 정도의 높이 불과하다. 

부영주택 측은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이처럼 호텔 건물의 높이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낮추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5월에서 6월 경에는 개발사업 변경 승인신청이 제주도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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