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감기약으로 필로폰 만들어··· 투약 및 판매까지 한 일당 ‘징역’
감기약으로 필로폰 만들어··· 투약 및 판매까지 한 일당 ‘징역’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1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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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등을 통해 마약 원료를 추출해 필로폰을 만들어 판매·투약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인 50대 B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이 경기도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제주에 들여와 투약을 하다 적발된 이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경기도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제주에 들여와 투약을 하다 적발된 이들로부터 압수한 증거품들. /사진=제주경찰청.

이들은 경기도내 한 옥탑방에서 필로폰 제조기구 등을 설치해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했다.

필로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약 20g이 제조됐다. 이들은 제조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했다.

수사는 필로폰을 투약했던 50대 C씨의 자수로 시작됐다. C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자신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또 C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인 B씨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함께 투약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지난 5월 29일 제주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검거된 B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필로폰 제조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기도 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제조총책 A씨에 대한 정보도 파악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A씨의 거주지이자 필로폰 제조가 이뤄진 경기도내 3층 건물의 옥탑방을 특정해 지난 8월 19일 A씨를 해당 옥탑방에서 검거했다.

A씨의 거주지인 옥탑방에는 필로폰 및 제조기구,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과 화악물질 등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파악했다. A씨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2460정을 소량씩 수차례에 걸쳐 구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만들었다.

이들은 제조과정에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야간 시간대 옥탑방에서만 제조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스스로 제조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다”라며 “다만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제조 방법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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