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 추가 연장키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 추가 연장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1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기간 연장 불가피
차로 폭‧수 조정 민원 협의 결과 재검토 필요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제주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또 연장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차로 폭 등 변경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제주시는 14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1년 10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2022년 12월까지였던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데 이어 다시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오수처리계획 변경으로 오수펌프리설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 차로에 대한 차로 폭과 수 변경(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우수처리 및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구 외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오수펌프시설은 당초 지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환지 예정지와 체비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오수펌프장은 현재 인근 화북포구에 3100톤 규모의 제2펌프시설과 주상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5000톤 가량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8000톤 규모로 지구 박 부지에 신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오수계통도. /자료=제주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오수계통도. /자료=제주시

이처럼 오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와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 내 교통계획과 관련, 올 2월 지구 내 차로 폭과 수를 조정해달라는 요청 민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 것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이유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는 관련기관 및 부서간 협의 결과 지구 내 교통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로 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등 후속 공정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화북상업지역 접근성 향상과 지구 내 우수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 화북상업지역과 인근 삼양3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과 연계, 교통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주상복합시설 사업자가 낙찰가액 2600억 원 가운데 잔금 532억 원을 미납, 2024년 1월 17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계약 해지에 대비해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1862억 원의 유보금을 마련, 계약 해지시 곧바로 매각 공고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화북상업지역 체비지를 사들인 한 매입자는 사업 지연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이유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동중 북측 21만6920㎡ 일대를 상업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돼 올 12월 현재 공정률은 66%에 머물러 있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환지 예정지 및 체비지 소유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