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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연내 처리 가능?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연내 처리 가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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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9일 법사위 상정 위한 협의, 긍정적 진행 중"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및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법사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 계획처럼 될 경우 해당 개정안의 연내 통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국회 법사위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동향에 대해 질문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폐합을 하려고 할 때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반대로 지자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행정체제개편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연내 개정이 힘들어지고, 자칫하다간 내년 4월10일 총선 분위기에 휩쓸려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 자체가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 의원의 질의에 김성중 부지사는 “법사위에 오는 19일 상정하는 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상정을 위해 여·야 간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또 “개정안과 관련해 법사위 의원들은 물론 행안부 등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입장이다. 다만 개정이 안됐을 때 제주도가 주민투표 요구를 건의하면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부분까진 아직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의 언급대로 오는 19일 법사위에 상정되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될 경우,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처리를 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연내처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연내 개정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바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열린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처리와 관련해 “행안부와 이견이 있었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견이 상당부문 좁혀지고 있다”며 “아울러 법사위에서도 기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의견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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