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갈등 촉발했던 '4.3평화재단 조례안', 제주도의회 뒤늦게 상정
갈등 촉발했던 '4.3평화재단 조례안', 제주도의회 뒤늦게 상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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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갈등 문제로 당초 상정 하지 않아
"협의 과정에서 갈등 주체 의견차 좁혀졌다 판단"
11일 오후 늦게 상정 이뤄져 ... 본격 심의 예정
제주4.3평화재단이 있는 4.3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이 있는 4.3평화기념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깊어진 갈등으로 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았던 ‘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이 뒤늦게 상정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이번 제4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평화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을 뽑고 제주도지사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졌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로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이전부터 평화재단의 경영 및 투명한 운영의 부재와 중장기발전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하는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 개정에 평화재단에서 ‘4.3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평화재단과 제주도 및 4.3유족회 등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먼저 이사장의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지되, 이사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추가했다. 이외에 도는 당초 선임직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이사장이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당연직 이사도 확대했다.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했다.

제주도는 이렇게 수정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이번 423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나, 임시회가 개회한 11일 오후까지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당사자인 제주4.3평화재단 등과 제주도의 의견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지난 주말을 거치며 제주도 및 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등과 협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 의견 차이가 좁혀졌다고 판단해 이번 회기때 조례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도 가졌고, 제주도와 4.3재단 간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판단했다"며 “양 기관 사이 합의에 진전이 있어 상정을 결정했다. 세부적인 조례안의 문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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