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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성착취물 제작··· 유포까지 하려던 20대 ‘징역 4년’
미성년자 간음·성착취물 제작··· 유포까지 하려던 20대 ‘징역 4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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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미성년자를 간음한 후 불법 촬영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려던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도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제주도 한 숙박시설에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만13세 B양을 간음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7월에는 초등학교 계단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까지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촬영을 통해 성착취물도 제작했다.

범행은 사건 현장 CCTV를 보던 사람의 신고로 적발됐다.

체포된 A씨는 연행되는 중에도 B양이 촬영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도 만들었다. 해당 성착취물은 유포되진 않았다.

B양은 A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씨는 B양에게 상당한 돈을 주며 합의를 얻었다. 결국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받아냈다.

재판부는 “합의로 인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나왔지만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며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으며 죄가 무겁다고 판단돼 형을 피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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