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계란프라이 만들어주지 않아서··· 모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란프라이 만들어주지 않아서··· 모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07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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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치사 혐의받는 40대, 징역 7년
피고인, 모든 혐의 부인··· "살짝 당겼다"
사망원인···뒤통수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시에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모 B씨가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밀쳐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적도 없으며 살해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A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B씨에 대한 폭행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이웃 주민과 B씨 누나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상대로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었고 사건 하루 전날도 폭력을 저질렀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 주거지에는 깨진 식기들과 쓰러진 행거, 옷가지 등도 발견됐다.

특히 B씨의 부검 과정에서는 다수의 멍도 온몸에서 확인됐다.

경찰.
경찰.

앞서 지난 5월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발생했다.

A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의심한 경찰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 관련 질문을 하며 A씨의 폭행 여부를 파악, 그것을 토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본래 적법한 절차로는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조사로 이뤄져야 한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정식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이날 재판 증거에서 모두 배제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를 ‘살짝 당겼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주된 사망원인은 뒤통수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이었다.

뇌가 손상을 입을 정도의 외상이면 빠른 속도로 강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져야 한다. 사람은 넘어질 때 손으로 땅을 짚는 등의 방어기재가 발동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외상은 넘어진 수준으로 보기가 어렵다.

재판부는 “B씨는 실수로 넘어질 정도로 걸음이 불편했던 정황도 없었다”라며 “이런 B씨가 갑작스럽게 두뇌가 손상될 정도로 뒤로 강하게 넘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또 “누군가 강하게 밀어서 넘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당시 B씨와 같이 있던 사람은 A씨뿐이며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끝으로 “아들이 친모를 상대로 범행한 반인륜적 사건이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B씨는 가족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는 자주 했지만 아들에게 당한 폭행은 얘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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