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에서 자국 여성을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몽골 만달시 A 부시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부시장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부시장은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몽골 국적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A 부시장은 당시 몽골 공연단 단장으로 제주의 한 축제에 참가했다. 공연을 마친 후 B씨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B씨는 곧바로 방을 빠져나가 숙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A 부시장은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하지만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B씨와 합의도 했다”라며 “B씨가 A 부시장을 용서한다는 의사도 표현한 것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하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