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의회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 나서라"
제주도의회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 나서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0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형평성 해소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촉구
제주시 함덕리에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에서 일회용컵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반납이 이뤄지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함덕리에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에 설치된 일회용컵 반납기에서 일회용컵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반납이 이뤄지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정부를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형평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5일 제42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갖고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래환경위는 촉구 결의안을 통해 먼저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및 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로 환경부가 국내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 혹은 공공장소에 비치된 반납기를 통해 반납할 경우 지불한 추가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미래환경위는 이 제도에 대해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라며 “제주도와 환경부는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환경위는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참여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도민들도 익숙한 생활 습관이 돼 컵 회수율도 80% 가까이 유지되면서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환경위는 하지만 이후 정부의 불분명한 움직임으로 제도에 혼란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래환경위는 “최근 제도 폐지, 전국 시행 철회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에서도 일부 매장이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환경위의 언급처럼 국회에서 지난 8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철회하는 법개정안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카페 실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계도 기간을 갖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카페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미래환경위는 이를 두고 “보증금제 대상 및 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정책에 대한 매장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돼 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더불어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재도개선을 건의하고,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지금까지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환경위는 이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등에 대한 매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과, 2025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가 혼란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