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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서비스 제주 규제자유특구 사업, 임시허가 2년 연장
전기차충전서비스 제주 규제자유특구 사업, 임시허가 2년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12.0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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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난 5일자로 2025년 12월 5일까지 2년 연장 승인
충전시간 단축, 이동형 충전,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등 지속 추진
전기차충전서비스에 대한 제주 규제자유특구 사업 임시 허가가 2025년 12월 5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사진은 이동형 충전 서비스 모습. /사진=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충전서비스에 대한 제주 규제자유특구 사업 임시 허가가 2025년 12월 5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사진은 이동형 충전 서비스 모습. /사진=제주테크노파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기차충전서비스에 대한 제주 규제자유특구 사업 임시허가 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6일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 기간이 2025년 12월 5일까지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

연장된 임시허가 기간 중 제주테크노파크는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 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또 이번 임시허가 연장을 통해 제주특구 사업자들이 현재 개발한 사업을 더욱 고도화해 전국으로 사업을 추가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제주TP는 특구사업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제주는 지난 2019년 전기차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특구 사업에 대한 실증 특례를 마쳤다. 이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12월 5일까지 임시허가 기간 동안 특구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한편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도내‧외 전문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분야는 지니㈜와 SK시그넷이 참여하고 있고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분야는 에바, 민테크, 타디스테크놀로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또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분야는 차지인, 시티랩스,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메티스정보 등 4개 업체가,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분야는 휴렘,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자동차평가연구소, 퀀텀솔루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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