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반주 후 운전 중 단속된 경우가 대다수
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내년 1월 31일까지
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내년 1월 31일까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경찰이 주간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 가운데 총 7건이 단속됐다.
제주경찰청은 5일 도내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뤄졌다. 제주시 건입동 거로사거리와 제주시 애월읍 예원교차로, 서귀포 강정동 제주유나이티드 앞에서 진행됐다.
단속 결과로는 총 7건의 면허 정지자가 나왔다. 면허 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에서 0.079%사이다.
이날 음주 단속된 사례로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반주 후 운전 중에 단속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0대 A씨는 탑동 소재 식당에서 반주 후 거로사거리까지 운전 중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수치다.
60대 B씨도 노형동 소재 식당에서 반주 후 애월읍까지 운전 중 단속됐다. B씨도 면허 정지를 면치 못했다.
40대 관광객 C씨는 전날 밤까지 늦게 먹은 술로 인한 숙취로 적발됐다. C씨는 이중섭거리 부근에서 안덕탄산온천으로 가던 중 단속됐다. 수치는 면허 정지수치다.
제주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제주에서는 올해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기에 단속이 실시됐다.
단속은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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