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자 의원, 26일 소방방재본부 행정사무감사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구조하기 위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 소속 김혜자 의원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방재본부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도 신청건수가 36건이 불과했던 것이 2006년에는 600건, 그래고 2007년 9월 현재 869건으로 위치추적 신청이 급증했지만, 그에 따른 구조실적은 2005년도 2건(5.6%), 2006년도 7건(1.2%), 2007년 9월 현재 12건(1.3%)에 불과하고 미발견 실적이나 실패건수가 월등히 높아 성과없이 유출정보가 남발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위치추적 요청자격이 배우자, 2촌이내의 친족, 형제자매, 민법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접수시 이들 자격을 증명할 뚜렷한 근거장치 마련없이 위치추적이 이뤄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률상으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긴급구조 목적의 사용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이하의 징역부과를 하고 있으나, 위치추적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준문했다.
김 의원 아울러 구조대 출동 및 수색의 효율성을 높여 긴급구조의 성과를 축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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