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4.3 왜곡 법적 대응, 지원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관심 집중
"제주4.3 왜곡 법적 대응, 지원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관심 집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0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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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법적 대응 지원 내용 담은 조례 대표발의
"왜곡 시도,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선례 남기는 것 중요"
사진은 올해 4월3일 열린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
사진은 올해 4월3일 열린 제75주년 4.3희생자추념식.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4.3 왜곡 행위와 관련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지난 11월30일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자문 등의 법률지원 방안과 4.3역사 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제주에서는 특히 올해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진상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4.3 왜곡 현수막이 게시되고, 4.3당시 제주에서 도민 학살에 앞장섰던 서북청년단 이름의 단체 집회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부 국회의원의 왜곡 발언 행위가 나타나면서 4.3희생자유족회가 역사 왜곡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권 위원장은 “4.3의 기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도전할 만큼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인의 역사로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으나, 일부 4.3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도는 단 한번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민간 영역의 법적 대응에 함께 힘을 보태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과 4.3역사왜곡 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 의원의 대표발의에 박두화 의원, 김승준 의원, 양홍식 의원, 이상봉 의원, 양경호 의원, 정민구 의원, 박호형 의원, 고의숙 의원, 강하영 의원, 현길호 의원, 정이운 의원, 현기종 의원, 강봉직 의원, 김대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제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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