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는 일방통행, 4.3평화재단은 반대 ... 갈등 봉합은 요원?
제주도는 일방통행, 4.3평화재단은 반대 ... 갈등 봉합은 요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12.0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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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두고 입장차 분명 ... 협의도 불투명해
4.3평화재단이 자리잡고 있는 4.3평화기념관 전경.
4.3평화재단이 자리잡고 있는 4.3평화기념관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4.3평화재단의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3평화재단 조례안’의 개정 추진으로 깊어진 4.3평화재단과 제주도와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질 않고 있다.

제주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평화재단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으며, 평화재단 역시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질 않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을 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평화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을 뽑고 제주도지사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졌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로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이전부터 평화재단의 경영 및 투명한 운영의 부재와 중장기발전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하는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4.3평화재단이 4.3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일부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4.3단체 등도 4.3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조례의 개정 추진을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평화재단과 제주도의 갈등이 불거졌다. 아울러 4.3평화재단과 4.3희생자유족회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면서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문제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다만 제출 과정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먼저 이사장의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지되, 이사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추가했다.

이외에 도는 당초 선임직 이사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이사장이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아울러 당연직 이사를 확대했다.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정과정에서도 제주도는 조례안의 이해당사자인 평화재단 측과 협의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해 평화재단 쪽에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 제출되는 수정안도 재단에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재단 측에서는 “조례안의 수정이나 의회 제출에 대해선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아울러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재단의 독립성 유지 등을 위한 의견 등을 제출했지만 이 의견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평화재단 측은 아울러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평화재단 측은 “기본적인 입장은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 추진에 따라 이사회 측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재단 측은 동시에 제주도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 협의에 나서자”는 의견도 모았다. 지난 11월30일 오후 5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고홍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새롭게 선출하고, 제주도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촉구하는 것을 의결했다.

사실상 제주도 측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두고 협의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밀어부치기 일방통행에 나서는 모양새고, 평화재단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꼴이 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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